생활

웹 2.0 접근성 - 오픈 세미나

소소 옥토끼 2009. 8. 7. 16:23

7월 22일 UX디자인팀 모두가 참석한 웹표준&웹접근성 세미나! 
한국 썬 교육센터의 김영숙 전임컨설턴트님의 90분동안의 강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용만은 알찼다.

글 하단에 교육관련 자료 다운로드!! 










[세미나 내용요약]
 

1. 웹접근성이란?
: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잇는 인터넷 공간 만들기
(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, 성별, 나이, 지식수준, 기술,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 
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만든 특성)

2.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 
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”
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(3년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)을 받을 수도 있다. (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)
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.   
* 관련기사 : 
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09031202010960600003 

3. 웹표준과 웹접근성
웹표준은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도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웹표준만 지키면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.
• 가장 좋은 사이트는 같은 화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사이트다.
• 별도의 시각장애인 페이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. 
  (별도 페이지는 최후의 수단이다.) 

4. 웹접근성 국내/외 표준현황

<국제 표준현황>

WCAG 2.0 (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)
1. 인지성(Perceivable) :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
표시 될 수 있어야 한다.
2. 운용성(Operable) :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탐색은 운용가능해야 한다.
3. 이해성(Understandable):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용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
4. 내구성(Robust): 콘텐츠는 보조기술을 포함한 넓고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존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.

WAI-ARIA (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2009.02)
접근 성 향상된 RIA 를 실현하기 위한 사양.

WAI-AGE Project (Ageing Education and Harmonisation )
WAI의 유럽 위원회가 노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 관련 기사나 리뷰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MWBP-WCAG (Mobile Web Best Practices -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)
모바일 웹 에 관한 사양 http://www.w3.org/TR/mwbp-wcag/


<국내 표준현황> 

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: 
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’를 시행.
(심사기준-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에 기초한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 기준’ 준수)

웹 접근성 국가표준
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(KICS.OT-10.0003, '05.12)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문서로 미국의 재활법 508조 및 W3C의 WCAG 1.0 등의 내용을 국내현실에 맞게 적용

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
장차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‘08년 7월~12월까지 관련 전문가, 장애인단체, 보조기기업체, 포털업체, 웹 개발자 등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정


웹접근성 테스트 및 인증절차

1단계: 사전심사 자동평가(KADO-WHA)와 수동평가(일부) 병행 

2단계: 전문가 심사 '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'의 지표에 기초한 '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' 준수여부 평가,
지표의 준수율이 중요지표 90%이상, 권고지표 70%, 권장지표 50%의 준수율을 모두 통과 시 인증

3단계: 사용자 심사 장애인ㆍ노인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사이트의 이용가능 여부를 평가


* 한국 썬 블로그의 해당교육 글 : http://blog.sdnkorea.com/sls/155
* 교육자료 다운로드 : http://blog.sdnkorea.com/sls/attachment/1076102332.pdf